‘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선관위 前사무총장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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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7/16 05:43'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
- 연합뉴스중도7/16 06:30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공정 원칙 훼손"(종합)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
- 동아일보중도보수7/16 06:02‘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선관위 前사무총장 1심 징역 2년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 때문에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질타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선관위 고위직을 지내면서 아들의 선관위 입사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권한에 있어 누구보다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선관위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을 위해 경력채용과 관사 제공 등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