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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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부족'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피의자 전환…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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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7/28 00:13
    '투표지 부족'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 피의자 전환…조사 예정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두 명을 입건해 피의자로 전환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과 선거1계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혐의는 직무유기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송파구 선관위 소속 주무관 1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91개 투표소 중 송파구 내 20곳에서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기록됐다.지난 23일 송파구를 비롯해 중앙·서초·강남 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합수본은 송파구 선관위 직원 두 명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이 얽힌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된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23일 배우자를 동반해 덴마크 등 해외출장을 갔으나 출장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는 등 9053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선관위 소속 공무원들도 2023년부터 9월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을 명목 삼아 해외 출장을 간 뒤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경비를 1470만원 상당을 유용하는 등 2년간 4회에 걸쳐 868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투표율 허위 입력' 관련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재개된다. 23일 착수한 강제수사의 후속 차원이다.합수본은 경기, 충청 외 다른 지역 선거구에서도 수치 오입력 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시간대별 투표수 수정보고 이력'에 따르면 본투표 당일 중앙선관위는 전국 56개 구시군 선관위로부터 총 72건의 수정 보고를 받았다.그중 인천 검단구의 경우 오후 4시 기준 투표자 수가 5만4665명이라고 보고했으나 6000명 이상 늘어난 6만1276명으로 수정된 것으로 적시됐다.경기 군포시에선 오전 7시 투표자 수 오류가 12시간이 흐른 뒤인 오후 7시에 수정됐고, 충북 진천군은 오후 6시에 입력했던 투표자 수가 오후 9시에 바뀐 것으로 기록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 천지일보보수7/28 06:49
    선관위 ‘무번호 용지’ 관리 허점 드러나

    [과천=뉴시스]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강남·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중앙선관위 모습. 합수본은 23일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2026.07.23.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관내 투표소에서 동일한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지 두 장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 두 곳에서 일련번호가 중복된 투표지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투표지의 진위를 확인하고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투표용지가 대규모로 부족해졌고 이 과정에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현장에 공급되면서 관리상 허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도 투표소마다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별도의 통일된 기준 없이 같은 번호를 중복해 적었고 다른 투표소에서는 ‘1번, 2번’과 같이 숫자를 순서대로 기입했다. 일련번호란을 아예 공란으로 남겨둔 사례도 확인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진 투표지가 여러 장 존재하면 당연히 투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