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칭찬 SNS 글’ 李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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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3 00:56[단독]'정원오 공개 칭찬'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공개 칭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 결정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SNS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주민 신뢰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ㅋ"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경찰은 "이 대통령의 게시글이 비록 해당 인물을 칭찬하는 취지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상적인 칭찬이 곧바로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인용한 기사의 실질적인 내용은 개인의 업적이 아닌 자치구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이어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와 지자체장은 별개의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개인의 업적을 홍보했거나, 지지도를 발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 시사저널중도8/13 11:18“정원오 일 잘하나 보다” 李대통령 SNS, 선거법 위반 불송치…이유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공개 칭찬을 SNS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13일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8일 자신의 X(엑스)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주민 신뢰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공개 칭찬했다.당시 정 전
- 동아일보중도보수8/13 07:19‘정원오 칭찬 SNS 글’ 李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칭찬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각하 결정했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SNS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주민 신뢰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면서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어 공개 칭찬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 구청장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서울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