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축협 심판 성매매알선 의혹 공소시효 도과"…김병기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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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19 02:02경찰, '13개 의혹' 김병기 수사심의위 25일 개최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이번 심의는 수사심의위의 직권 부의가 아닌 신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 A씨는 지난 3일 경찰이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고도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취지로 수사심의를 신청했다.A씨는 심의 신청서에서 "수사 및 결정 지연 사유, 구속영장 미신청 사유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송치·불송치 사유의 적절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가 이미 마무리됐지만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속영장 준비가 마쳤지만 미뤄지고 있는 점, 증거인멸과 참고인에 대한 회유 정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수사 심의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게인이 경찰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조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수사 전문가나 변호사, 교수 등이 구성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보완수사·재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강제성은 없지만 존중해야 한다.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차남의 대학 편입 특혜 의혹, 배우자 관련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 모두 13개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 뉴시스중도8/19 03:00경찰 "축협 심판 성매매알선 의혹 공소시효 도과"…김병기 곧 결론
[서울=뉴시스]이다솜 최은수 기자 =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비위 의혹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대상인 2건은 다음주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11개월째 이어지는 수사 지연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건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들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8회 수사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큰 틀에서 대부분 정리가 됐고 세세한 부분 마무리하고 있다"며 "그 틀 안에서 조만간 수사 마무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만 구체적인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조만간 마무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의원 수사 결론을 두고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큰 이견은 없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전체적 맥락은 무리 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큰 이견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 시점이 다시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급적 할 수 있는 부분 수사 신속히 마무리하는 게 합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대한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2016년도 문체부 수사의뢰 건이고, 당시 피의자 중에 다수를 업무상배임죄로 수사해 2017년 10월에 기소의견 송치한 건 기록상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그중 성매매 알선 부분도 확인 중인데 상당히 시일이 오래 지나서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성매매 알선 시효는 공소시효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확인할 사항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sch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