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前대통령 ‘사위 취업 뇌물혐의’ 재판, 6개월만에 오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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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0:34文 前대통령 ‘사위 취업 뇌물혐의’ 재판, 6개월만에 오늘 재개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4일 6개월 만에 재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5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사위였던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 씨의 급여 등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