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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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사기 사건, 5억 넘으면 중수청으로…혼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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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중도보수8/4 11:39
    경찰 수사 사기 사건, 5억 넘으면 중수청으로…혼선 우려도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곳도 달라진다. 대표적인 변화는 검사가 고소·고발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현재 검찰청 검사는 대부분 공소청 검사로 소속이 바뀌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끝낸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고, 형사 재판에서 공소유지만 담당한다.사건의 유형과 범죄 규모 등에 따라 담당하는 수사기관도 달라진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사건도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느냐에 따라 경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수사기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사기관 간에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무총리실 산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서 사건 담당 수사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고소장 접수, 공소청은 안 되고 경찰-중수청 가능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는 더 이상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못하게 된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은 경찰청 소속 경찰과

  • 동아일보중도보수8/4 12:16
    이승만 정부땐 ‘경찰 독주’…군사독재 종언뒤 검찰이 부상

    수사권과 기소권은 수십 년 동안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여러 차례 조정을 겪었다. 한 기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랐기 때문이다.1948년 문을 연 검찰은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해 왔다. 지금까지 검찰이 영장 독점청구권을 갖고,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을 수 있었던 건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반작용의 움직임이 깔려 있었다. 일제강점기 경찰은 수사는 물론이고 검찰이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일부 징역형의 선고까지 할 수 있었다. 이승만 정부에서도 경찰은 폭행과 고문 등 각종 인권침해를 저지르며 수사권을 행사했다하지만 1960년 4·19혁명 이후 시위대를 향한 발포 등 경찰의 강압적인 진압 방식 등에 대한 반발이 커졌고 1962년 제5차 개헌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도입하며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다만 군사독재 시절엔 군부의 영향력이 컸던 탓에 검찰의 존재감도 크게 부각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