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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 발의…"범죄수익 몰수·추가 영리 차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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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중도7/4 00:20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 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4...

  • 뉴시스중도7/4 01:03
    이준석,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 발의…"범죄수익 몰수·추가 영리 차단 명시"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이른바 '사이버렉카'의 범죄수익 몰수 및 추가 영리 차단을 위한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개정안은 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 몰수, 확정 후 30일 내 플랫폼의 해당 콘텐츠 수익화 차단 등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조문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의무로 구체적으로 넣은 것 자체가 목적을 말해준다. 오직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법"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팩트를 말한 죄'가 아니다. 현행법에서는 렉카가 '몰랐다'고 우기면 몰수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유튜버 '쯔양'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법으로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언론 보도, 권력자·정치인 의혹 제기는 이 법안의 적용을 애초에 받지 않아 무관하다"며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는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고 언론사는 플랫폼 조치에서도 법률상 제외"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발동 조건은 기존대로 오직 유죄 확정 판결, 몰수는 영리 목적 한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4 01:45
    “감옥에서도 돈 버는 사이버렉카? 수익 몰수해야”…이준석, 법안 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일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 수익을 몰수 및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옥 안에서도 유튜브 조회수로 돈을 버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이 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죄가 확정된 후 30일 안에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도록 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개정안은 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 몰수, 확정 후 30일 내 플랫폼의 해당 콘텐츠 수익화 차단 등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직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법”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팩트를 말한 죄’가 아니다. 현행법에서는 렉카가 ‘몰랐다’고 우기면 몰수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또 유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