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선고받은 尹,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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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29 01:55尹 변호사 자격 박탈…법무부 “징역형 확정판결, 등록취소 사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절차를 완료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변호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 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 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8조는 대한변협이 결격사유가 발생한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앞서 윤 전
- 동아일보중도보수7/29 07:05징역 7년 선고받은 尹,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실형 기간이 끝난 뒤에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법에 따라 28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까지다. 이 규정에 의해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내렸고 변협은 이에 따랐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이밖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일반이적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의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