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서 70여개 법안 상정·처리…용산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유보
기사 3건
매체 성향 분포
1
33%
1
33%
1
33%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뉴시스중도8/20 02:09여야 오늘 본회의서 70여개 법안 상정·처리…용산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유보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여야가 20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70여개 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서울시 논의를 지켜본 뒤 다음주에 처리하기로 했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회동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을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우선 이뤄질 전망이다.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지만, 같은 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도 자동 종료됐다.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 70여개가 순차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일부 법안 처리는 다음주로 미뤄졌다. 이 법안은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천 부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전반기에 처리되지 않아 후반기로 넘어온 법안들에 대해 이번에는 꼭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중 일부까지 포함해 80여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신 바 있었는데, 일부 수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이어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등의 문제를 갖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논의 결과를 좀 반영해서 한주 정도 처리를 유보하는 결정도 있었다"며 "예를들면 용산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은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다음주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김 부대표도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통과된 법안 등이 있다"며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해서 필요하면 또 조정안을 만들어서 부의하기로 논의했다"고 했다.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20 02:25‘용산특별법’ 처리 내주로 연기…“김윤덕-오세훈 논의 반영”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용산특별법’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일부의 처리를 한 주 미루기로 합의했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회동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본회의 처리 법안을 협의한 결과를 밝혔다. 여야는 김 장관과 오 시장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법안 처리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용산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등이다.같은 날 오전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용산공원 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만났다. 앞서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공급지 후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시는 녹지 보전 필요성을 들어 반대했다.여야는 김 장관과 오 시장의 협의 결과를 살펴본 뒤 26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 천지일보보수8/20 08:03여야, 용산공원특별법 본회의 처리 유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 조율을 한 뒤 나와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6.8.20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여야가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다음 주로 미루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확인한 뒤 법안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용산공원특별법을 비롯한 일부 법안의 처리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전반기 통과 법안 중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된 법안들을 좀 더 논의해서 필요하면 조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남영역·삼각지역 인근 캠프킴 부지 등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됐고 당시에는 부지 전체의 공원화가 국민적 합의였다”면서도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흘렀다. 법의 제정 취지는 존중하되 더 나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장의 정치적 수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적 미래 자산을 훼손하려는 무책임한 정권의 도피성 행태일 뿐”이라며 “막무가내식 특별법 개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명백한 독주”라고 직격했다. 한편 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를 열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자동으로 끝난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최장 330일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90일 안팎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은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어든다. 법사위 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뒤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