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권익위원장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없이 30%로 통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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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보수7/20 09:30정일연 권익위원장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없이 30%로 통일할 것”
“30%란 비율의 금액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신고하는 당사자에겐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 삶이 망가질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공익신고자를 더 현실적으로 보호할 필요성도 고려했습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재정수입 회복액의 30%로 통일하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담합·부패·권익침해 행위 등 불법행위를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