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입법예고…"연내 제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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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진보7/29 09:13국방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입법예고…국제사회 ‘핵무장 우려’ 불식 초점
- 연합뉴스중도7/29 05:55국방부,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입법예고…"연내 제정 목표"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
- 뉴시스중도7/29 08:14국방부,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입법예고…"핵무기 개발·사용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제정안에는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핵물질의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핵잠 기본계획 발표 당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정안에 이 문구를 담은 것은 선언적 차원을 넘어 법률에도 명시해 핵무기 보유·사용 금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정안에는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등 국제규범에따른원칙 준수 ▲국제기준에 따른 핵무기 전주기 기록·관리 ▲핵추진잠수함원자로 및 방사성물질 최우선 안전관리 등도 기본원칙으로 포함됐다. 이외 핵잠 사업추진을 위한 특혜 조항들도 담겼는데, 핵잠 사업의 경우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오는 9월 7일까지 법안 관련 의견을 접수한 뒤 국회에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장보고 N사업'이라 명명하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우리 정부가 핵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공식 제시하는 문서다. 여기에는 핵잠 획득·운용에 적용해나갈 5가지 원칙 등이 담겼다.정부는 2030년대 중반에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30년대 후반 이후에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19:30‘핵무기 개발-보유 금지’ 정부, 핵잠 특별법 명시… 美 등 국제사회 우려 불식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특별법에 ‘핵무기를 개발·제조·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핵무기 개발 금지 조항을 국내법에 직접 담는 첫 사례다. 핵잠 도입이 독자 핵무장이나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장기간에 걸친 핵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르면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5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핵무기 비보유·비개발 원칙을 밝힌 데 이어 이를 법률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핵잠 사업의 첫 번째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와 국제원자력기구
- 동아일보중도보수7/29 08:23국방부, ‘핵잠 특별법’ 입법예고…“연내 제정 목표”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국방부는 “핵잠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한 우리나라 최초사례”라며 “방위사업 및 원자력 안전관리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현행 법령체계로는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국방부는 9월 7일까지 법안 관련 의견을 받고 국회에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제정안에는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5월 핵잠 기본계획 발표 당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선언을 법률에도 명시해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비롯해 국제원자
- 세계일보보수7/29 06:21국방부,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입법예고…"연내 제정 목표"
국방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핵잠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한 우리나라 최초사례"라며 "방위사업 및 원자력 안전관리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현행 법령체계로는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
- 세계일보보수7/29 11:30국방부,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입법예고
국방부가 29일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국방부는 제정 이유에 대해 “핵잠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한 우리나라 최초사례”라며 “방위사업 및 원자력 안전관리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