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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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김현미 ‘취업 청탁 혐의’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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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8/21 00:55
    노영민·김현미 '채용 외압 혐의'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실장 측과 검찰 모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에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임 부장판사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이 한국복합물류에 이 전 부총장을 추천한 것이 위력 행사나 채용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 전 장관과 전 전 과장이 또 다른 정치권 출신 인사 김모씨의 상근고문 채용에 관여한 혐의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임 부장판사는 회사 내부에서 김씨가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을 부담스럽게 여긴 의견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반대 의견이 김 전 장관이나 전 전 과장에게 전달됐다고 볼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김씨 역시 기존 국토부 추천 관행에 따라 추천됐고 회사가 자체 검토를 거쳐 채용한 만큼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앞서 이들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께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장관에겐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꼽히는 이 전 부총장은 2015년께 정치권에 발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노 전 실장을 만났으며, 그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국토부와 한국복합물류, 전직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노 전 실장은 무죄가 선고된 후 취재진과 만나 "실체가 없는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이라며 "누구의 압력으로 기소된 것인지 향후 반드시 밝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사건 시작 후 5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그동안 수고했단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아무런 죄 없는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수사, 재판, 감사 등으로 고통받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흔드는 일"이라며 "더 이상 공직자들이 정치 보복 수사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8/21 02:32
    노영민·김현미 ‘취업 청탁 혐의’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항소 시한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검찰은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직을 추천받아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도 무죄를 확정받았다.앞서 이들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경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