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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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넣은 명절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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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중도보수8/19 05:51
    ‘명함 넣은 명절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

    선거구민에게 명절 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백 시장은 2023년과 2024년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동봉한 명절선물 38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 기부 행위가 가능해도 단체장 명의를 밝혀서는 안 된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잃게 된다.백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성이나 목적이 없었으며,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