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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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9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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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7/30 02:29
    대구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9건 처리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의장 임인환)는 30일 오전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5분발언 진행과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시의회는 제10대 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이후 처음 맞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한 대구시, 교육청의 업무보고 청취, 주요 시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시정 현안 확인·점검에 집중했으며 제·개정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안건 중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대로 가결(채택)됐다.또한 김태우(수성구5)이재숙(동구4)·김정민(동구3)·박현규(북구2)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 회기는 제328회 정례회로 9월 1일부터 16일(수)까지 16일간 열릴 예정이다.한편 이날 수정·의결된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 소속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 임원 보수의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보수 상한선은 1억2000만원이지만 조례 제정 시 공공기관의 장은 1억8000여만 원으로 6000만원 이상 인상되고 공공기관 임원은 1억5500여만원으로 3500여만원 인상된다.대구시는 해당 공공기관은 12곳의 기관장과 임원 17명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기관 임원 임금이 낮아 우수인재 영입에 불리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었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어려운 대구 경제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07:18
    국회, 본회의서 '7월 임시회 단축안' 의결…필리버스터 31일까지

    [서울=뉴시스]정금민 우지은 김윤영 기자 =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7월 임시국회 회기를 기존 8월 4일에서 7월 31일로 단축하는 '국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을 재석 229명 중 찬성 142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입법 강행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만큼, 필리버스터 지속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날 오후 시작되면 24시간 후인 31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안건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이어 31일 오후 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신청 되더라도, 회기가 종료되는 31일 자정에 즉시 종료된다. 이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첫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299명 기준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161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의석 수를 감안하면 민주당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해 재석 223명 중 찬성 218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정수는 26명에서 22명으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22명에서 26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now@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