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두고…산업장관 "손 봐야" vs 노동장관 "지금도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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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8/5 21:30메가특구법에 52시간 예외?…부처간 협의가 1차 분수령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이재명 정부 핵심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근로시간 특례 방안의 메가 특구법 포함 여부와 관련해 부처간 협의가 1차 분수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 법안 제출에 앞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포함할 수 있을 지가 법안의 실효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메가특구법에는 투자기업에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메가특구법에는 약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특별보조금 지급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메가특구법 제정 이후 제 1호 메가특구·짜르를 지정해 규제특례와 인허가 통합 조정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지역경제정책관 아래에 초광역산업협력과를 설치했다. 초광역산업협력과는 메가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총괄하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등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메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부터 기업 애로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반도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특례 발굴 등을 통해 메가특구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은 근로시간 유연화 규제 특례가 메가특구법에 포함될 수 있을 지 여부다. 앞서 제정된 반도체 특별법에는 경영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직무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근로시간 예외 조항은 빠진 채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여야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산업 경쟁력 확보와 노동권 보호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원하는 반쪽짜리 법안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메가특구법 제정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정부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파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 메가특구법에 연장근로,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탄력·선택적 근로제 확대 등을 넣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주단위 관리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메가특구 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R&D 인력과 고소득 전문인력 등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기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도 기존보다 늘린다.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더 일하는 장기 탄력근로제는 최장 6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까지 가능한데 이를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식이다.정부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미래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대해 밀착 지원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1차 분수령이라는 의견도 들린다.산업부 측에선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부처에선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1차 허들을 넘어야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어떤 식으로 메가특구법에 포함될 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체적인 견해는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의지가 강하고 산업부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의 메가특구법 포함에 대해 긍정적인 만큼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에는 예외 조항이 어떤 형식으로든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모아진다.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제외될 경우 강력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부 측에선 마지막까지 관계부처를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세제, 투자촉진, 인프라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패키징을 마련하겠다"며 "기존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행을 참여하는 강력한 실행형 특별법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특히 "중국 152조원, 일본 95조원, 미국 80조원 등 주요국의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붇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예산, 펀드, 정책,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기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재정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라며 "제도와 규제에 묶여 타이밍을 놓친다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도 반쪽짜리에 불과할 수 있다. 정부와 규제 당국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규제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 뉴시스중도8/6 07:40'52시간제' 두고…산업장관 "손 봐야" vs 노동장관 "지금도 이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이재명 정부 핵심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두고 산업과 노동을 책임지는 장관이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특구법에 연장근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탄력·선택적 근로제 확대 등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는 메시지를 내놨다. 김정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반도체 R&D 분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52시간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중국 충칭의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996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사례를 거론하며 "해당 기업 종업원들은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발했고 결국 밤 12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다"고 경험을 전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에서의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은 회사가 성장해야 자신들도 월급을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한 것으로 우리나라 52시간 이슈도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최소한 열심히 일해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와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젊은 경영진을 만나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 왜 정부가 젊은 사람들의 일하겠다는 의지를 강제로 못하게하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에 있는 정규직은 공무원보다 더 안정적이다.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정규직은 오히려 튼튼하게 보호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 이슈를 청년들의 이슈로 환원시키면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틀은 필요하지만 제도 자체가 일에 대한 의지 있는 사람들을 막아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영훈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52시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데도 엄청나게 이익이 얻고 있다"며 "52시간이 문제라면 해외에 따라잡혔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해 정부가 장기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특별 연장을 하도록 해줬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다"며 "특별 연장 신청이 4건에 불과하다. SK 하이닉스는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빠지면 안되는 것처럼 과잉돼서 토론이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기회요인을 만드는 것이 기획자라고 말했다. 위기 속에서 기회 요인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메가특구법은 아직 삽도 안뜬 상황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할 때 52시간 안들어가면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했는데 안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니지 않는가. 실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파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 메가특구법에 연장근로,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탄력·선택적 근로제 확대 등을 넣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주단위 관리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메가특구 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R&D 인력과 고소득 전문인력 등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장기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도 기존보다 늘린다.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더 일하는 장기 탄력근로제는 최장 6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까지 가능한데 이를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 뉴시스중도8/6 08:58나경원, 與메가특구법 추진에 '노동주권3법' 발의 예고…"지역 역차별 우려"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환노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을 보완한 '전 국민 노동 주권 및 노동규제 혁파 3법 패키지'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최근 기후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이 특별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별법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 적용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6개월 연장, 기간제 고용 최대 4년 허용, 파견근로 허용 업무 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나 의원은 특정 지역과 산업에만 노동 규제 완화 정책이 적용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기 용인과 경북 구미, 충북 청주, 강원 원주 등 기존 산업 거점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번에 발의하는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총 3개 법안으로 구성된다. 혜택의 대상을 특정 첨단산업이나 특구에 가두지 않고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전 산업의 신기술·신제품 연구·개발 업무에 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을 갖추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핵심 전문인력이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획일적인 근로시간 상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시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기간제법 개정안은 산업 종류를 불문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통상 3년에서 5년 주기로 진행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핵심 인재의 고용 단절을 막자는 취지다.파견법 개정안에는 업종과 지역에 관계없이 핵심 인재의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나 의원은 "경기·영남·충청·강원 지역의 연구원은 52시간에 묶여 컴퓨터를 꺼야 하고, 특정 지역의 연구원만 밤새워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는 무책임한 지역 갈라치기"라고 했다.그러면서 "특정 지역과 산업만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뉴시스중도8/6 09:0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12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메가특구법 논의 주목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에너지 분야 업무 보고를 받고 오는 12일에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처음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상임위가 처음 받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메가특구특별법 내용도 (회의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또 "(전체회의에서는) 간사 선임, 소위 구성의 건, 현안 보고, 업무 보고,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정치권은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산업통상부 측은 천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미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마련돼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예외 적용 필요성에 신중론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메가특구특별법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 어느 상임위가 주도적으로 다룰지, 어느 정부 명의로 법안을 낼지, 세부 법 조항은 어떻게 조정할지 등이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8/6 10:11노동장관 "'주52시간 예외', 산업부와 엇박자 안 나는 게 이상"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이견이 부각되는 데 대해 "엇박자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것"이라며 "나랏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성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6일 오후 시사IN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보고 내용에는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김 장관은 "저는 노동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산업부 장관은 산업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노란봉투법이나 메가특구 문제를 두고 '엇박자'라고 하는데, 엇박자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3대 메가특구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국운을 걸고 추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나랏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격렬하게 토론해야 현장에서 싸우는 일이 없다고 했다. 책임을 밑으로 떠넘기지 말라는 것"이라며 "실질에 기초해 토론하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특히 "주 52시간 문제를 예송논쟁화해서는 안 된다"며 "주 52시간제가 과도하게 상징화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어려운 것처럼 과잉 대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로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관 장관이 중국 정보기술 업계의 이른바 '996 근무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시간의 양보다 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996 근무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뜻한다.김 장관은 "'가짜 노동'의 저자인 덴마크 인류학자 데니스 뇌르마르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을 성장시킨 과거의 장시간 노동과 위계적인 조직문화로 AI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했다"며 "결국 노동의 양이냐 질이냐의 문제다.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나 제가 하는 이야기 모두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권과 조화를 이루자는 것이지, 목적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도 충분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장관은 "노동계도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충분히 대화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시점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주관 부처가 아니고 산업부가 주관 부처"라면서도 "노동부의 입장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한편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이 교섭 대상으로 적절한지 이달 중 정리할 예정"이라며 "해마다 같은 논란을 반복할 수는 없는 만큼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대기업의 초과이윤이 협력업체의 좋은 일자리와 공동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반성장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