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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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동발의한 민생법안 우선 심사한다…남인순,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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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신문진보7/20 18:21
    여야 공동발의한 민생법안 우선 심사한다…남인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여야가 공동 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은 우선 심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법률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한편,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제한하는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여야가 합의한 법안의 처리 지연을 막고, 민생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