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한규 "다음 당 대표에 형사소송법 결정 맡길 생각 없어…신속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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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6 02:09與 김한규 "다음 당 대표에 형사소송법 결정 맡길 생각 없어…신속 처리 목표"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6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에 처리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김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려면 당연히 그(전당대회)전에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전당대회와 제헌절 날짜는 잊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정무적으로 다음 대표에게 (형사소송법 처리 관련) 결정을 맡기거나할 생각은 없다.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는 있다"고 했다.이어 "다만 분량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엄청 중요한 문제라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한다는 문제 의식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 직접 다시 이야기할텐데, 저희는 타이밍과 관련해 늦출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원내지도부, 정책위, 법사위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주도할 계획이다.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적·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정청래 전 대표가 '제헌절(7월 17일) 전 처리'를 주장했지만,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한편 김 부대표는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 간사를 맡았던 김용민 의원이 "당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가장 의지가 높은 저는 그 (형사소송법) TF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한 데 대해 "김 의원이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논의해 법안을 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고 의견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이어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해 (형사소송법) 법안을 별도로 성안할 생각"이라며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과 (같이) 논의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그는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일부"라며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어떻게 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냐의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만 당내에서 이견이 커서 논쟁을 다시 해야는 상황이 아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다시하냐마냐를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7 01:20한병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이번주 형소법 개정안 발의 목표"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주 내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정책수석, 정책위 부의장,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냐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곳의 상임위원장을 범여권 주도로 선출한 뒤 주요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원내지도부, 정책위, 법사위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주도할 계획이다.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적·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9 02:22민주당TF, 이르면 오늘 형소법 개정안 발의…"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유지"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가 이르면 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에 마지막 TF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발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되도록 오늘 오후 중 발의하려고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저희 방침은 기본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이라고 했다.또 "고발인과 피해자의 이의 제기, 인권 보호를 위한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확인된 것은 맞지만 보완수사만 반드시 해결방안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기록과 증거로 확인해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고,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문제는 우리 재판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처럼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수사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는게 중요하지 않나 싶다"며 "경찰에 그런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아서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보완수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나 수사 공정성이 우려되는 수사팀에 사건이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이 사법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반대해도 개정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의견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빨리 (상임위에) 들어와야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해 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TF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마련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어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TF 법안과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법안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는 1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데, 기존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갖고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 같다"며 "TF 발의안과 기존 발의 법안들이 병합 심사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 논의 후에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 과정 내용을 보고하고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다만 법안 처리 시점은 미지수다.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던 김용민 의원은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제헌절(7월 17일) 전 처리'를 주장했지만,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관련 법안과 시행령 등 유관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김 부대표는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처리 시점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빠르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경우에 따라서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될 수도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9 07:57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보완수사요구권 강화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한규 정책수석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관해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쳐 검사가 수사 주체자가 된 조항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수석은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이 있는데 이 세 권한을 강화해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언제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개정안에서는 1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며 "만약 검사가 판단하기에 공소시효가 일부 남는 사건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것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서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TF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마련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어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TF 법안과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회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9 09:49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보완수사요구권 강화(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김한규 정책수석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관해 형사소송법 전체에 걸쳐 검사가 수사 주체자가 된 조항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 정책수석은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이 있다. 이 세 권한을 강화해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언제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개정안에서는 1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며 "검사가 판단하기에 공소시효가 일부 남는 사건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것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보완수사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 공소청의 장은 수사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을 변경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정책수석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직무배제, 징계조치뿐 아니라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수사관이 보완수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게 돼 있다"며 "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 자체를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정 수사 기관이 판단하기에 수사관 행위가 부적절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통보하고 이첩하도록 하는 등 시정 조치 요구 권한도 강화됐다. 고소인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부당한 수사가 의심되는 경우 피의자뿐 아니라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들 사건 신고를 가능토록 했다. 검사는 이같은 신고를 받은 이후 해당 수사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불송치 사건의 이의 신청 주체는 고소인에서 고발인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의신청 이후 검사가 재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할 경우 이런 사실을 고소인, 고발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해온 전건송치 재도입 내용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김한규 정책수석은 "경찰이 작성한 모든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돼 있어서 그 과정에서 무혐의 사건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사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이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이해 관계자 수사 관여를 막는 방식으로 장윤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식 의원은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거론하며 "경찰이 수사 개시권이나 종결권을 갖게 되고 전체적으로 경찰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상황에서 경찰권을 어떻게 견제할 건지,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건지 등 과제는 사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돼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TF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마련해왔다. 이번 법안은 TF가 공동발의한 가운데 원내대표단도 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어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TF 법안과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회부됐다.김승원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법안1소위에 기존 2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해 심사를 시작한다"며 "법사위는 일주일이 1번 혹은 2번 이상 (소위를) 개최해 심사를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 등 일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10일 경찰청을 찾아 장윤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오는 15일에는 중수청 설치에 관한 당정협의가 개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9 10:32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불송치사건 재수사요구·수사관서 지정 가능(종합2보)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은 강화·구체화하고 보완수사 기한도 1개월로 명시했다.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 소속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이해식 의원은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공소유지에 전념하게 한다. 대신 보완 조치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먼저 검사의 수사를 규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개정안에서 전부 삭제됐다. 다만 제197조의2에 규정된 보완수사요구권의 경우 대상·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이행 조항도 구체적으로 다듬었다.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특별히 기간을 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검사는 사유에 따라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으로 한 차례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범위로 연장할 수 있다. 특정 수사 관서에서 적정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각급 공소청장이 수사관서를 지정도 가능하다.고소인·고발인·피해자·법정대리인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경우 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검사가 사건기록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다.검사는 보완수사 요구 대상인 송치 사건에 관해 수사의 공정성을 고려해 해당 범죄 수사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 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 재도입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불송치 사건의 이의 신청 주체는 고소인에서 고발인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검사가 재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할 경우 고소인·고발인·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청의 경우 그 기간을 관계 서류·증거물 송부 90일 이내에 하도록 했고,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사실 발견 등의 경우 90일 이후에도 요청이 가능하게 했다.이밖에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쳐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문 수정이 개정안에서 이뤄졌다.김한규 정책수석은 개정안에 관해 "시정조치,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수단을 확대했다"며 "경찰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했다.이어 "법적으로는 (수사관이 보완수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게 돼 있다"며 "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 자체를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전건송치에 관해서는 "경찰이 작성한 모든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도록 돼 있어 그 과정에서 무혐의 사건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검토를 충분히 이행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이해식 의원은 최근 이른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로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관해서는 "이 건은 검사의 보완수사 과정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장윤기 사건 수사 파문은)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 담당자가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거나 더 엄중히 처벌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향후 경찰권 견제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해 경찰의 권한을 상당 부분 분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수석은 "보완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지, 보완수사를 통해 그런 것을 잡아내는 게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검찰개혁 일환인 검사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TF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왔다.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제출돼 있어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TF 법안과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 회부됐다.김승원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법안1소위에 기존 2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병합해 심사를 시작한다"며 "법사위는 일주일에 1번 혹은 2번 이상 (소위를) 개최해 심사를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전당대회 등 일정은 고려하지 않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10일 경찰청을 찾아 장윤기 사건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오는 15일에는 중수청 설치 당정협의가 개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10 01:03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법에 "일각의 우려 인지…법사위서 보완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주도로 발의된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와 함께, 수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했다.또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한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는 악순환은 정치검찰을 키워내는 요람이 됐다"며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했다.한 대행은 "검찰이 정치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고, 지난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전날(9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11 22:40'형소법 개정안' 뜯어보니…이제 검찰수사관은 뭐 하지? '빈틈'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실형이 확정된 사람을 검거하거나 벌과금을 집행하는 검찰수사관 업무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개정안이 공소청 직원의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을 금지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의 일반적인 형 집행 업무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김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195조 제5항에 "검사와 공소청 직원 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검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사 행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지만, 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검찰수사관의 형 집행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벌과금을 내지 않고 잠적한 미납자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도주해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를 추적해 검거하는 일은 검찰수사관의 몫이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불출석 피고인을 구인하는 일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들이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안에 따라 재산조회 등 사실조회, 강제집행, 검거 등 다양한 형 집행 업무가 수반된다. 이런 업무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근거로 한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장과 압수·수색영장 등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검찰청법 제47조는 검찰수사관에게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하지만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은 공소청 직원의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을 금지해 뒀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해당 안이 수정없이 통과될 경우 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수행해 온 여러 업무의 법적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검찰수사관이 수행하는 관련 업무 규모는 적지 않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벌과금 미납자 검거 건수는 현재 별도로 관리하지 않지만, 과거 전국 검찰청 기준으로 연간 약 9000여명을 직접 검거했다. 지난해 벌금 및 과료 현금 집행액은 1조1402억원에 달했다.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자 수는 지난 3년간 매년 3600명 선을 유지했고, 불출석 피고인 검거도 3년간 연평균 398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행위를 막겠다고 일률적으로 모든 걸 금지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긴다. 수사관들의 형 집행 업무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는 관계가 없지 않나"라며 "입법 과정에서 형 집행 업무를 앞으로 누가 어떠한 법적 근거로 수행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 적용 대상인 검찰수사관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한 일선 수사관은 "조문대로라면 일부 행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하던 일 대부분 못하게 된다"면서 "공소청 전환까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세부적으로 조정할 부분들이 산적해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검찰 수사관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며 "형 집행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나 범죄 수익 환수같이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법안만 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기준을 전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같은 공소청 직원의 사경 직무 수행 금지 조항은 김용민 의원안에만 담겼다. 국회에서 함께 심사 중인 차규근 의원안과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안에는 해당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들 3개 개정안을 제1소위원회에 회부해 병합 심사하고 있다. 소위는 논의를 거쳐 조만간 단일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2:24與 홍기원, 보완수사 예외적 허용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홍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에 해당 법안을 "오는 14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송치된 일부 범죄·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도록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과 다른 부분이다.홍 의원은 각 의원실에 보낸 친전에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며 "저는 원칙은 유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했다.이어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 및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 인정 및 남용 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보완수사 허용 범위는 아동청소년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범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시한이 촉박한 사건,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등 불가피한 경우"라고 했다.또 보완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 승인 요구 ▲보완수사 중 송치·송부된 사건과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접 수사는 불가하고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고 했다.법안이 최종 발의되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병합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TF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TF 차원의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발의됐다. 또 국회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제출돼 있는데, 해당 법안 역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이처럼 당내 논의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적·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4:36법사위 법안소위, 국힘 불참 속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오는 15일 추가 논의"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독회가 추진된 가운데, 다음 소위 회의에서는 법무부·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책임자를 불러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소위 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절반 정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그는 "고소·고발인 이의신청권, 법원 영장 사전심문제 등 수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까지 해서 다음에 독회는 마무리 지을까 한다"며 "이번주는 오늘을 포함해 두번 혹은 세번의 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다음 소위에는 법무부뿐 아니라 경찰청과 공수처 책임자들 불러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소위는 단순히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만을 (논의) 하는 게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또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고소인 피고발인 사건 관계자들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 사법 체계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수사, 영장, 기소단계에서 외부 통제가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에서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 들어와서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큰 일에 함께 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말씀은 있었다"고 했다.다만 그는 "광주 (장윤기) 사건도 경찰이 잘못했지만 검사가 압수수색 단계에서 적극 개입해 (범죄) 동기 수사에 힘을 모았다면 더 빨리 진실을 밝히거나, 부당한 수사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아쉽다"라고도 했다.김 의원은 "수사실명제 혹은 수사책임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시작한 수사관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부터 그 수사에 같이 협력했던 검사까지 본인 이름을 걸고 본인 책임 하에 수사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법사위에서 활동 중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재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어서 협력보다 검사가 수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경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더 실질적으로 법안 심사에서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회의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 대상에 올랐다.이런 가운데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발의하기로 하면서 법사위 심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존치 개정안이 발의되면 이번주에 같이 논의하냐'는 질문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결정해 주시면 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직회부를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 이게 합리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개정안 발의를 통해 논의 과정에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민생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08:11법안소위, '장윤기 사건' 거론…법무부에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 구체적 보고 요청(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3건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장윤기 사건'이 언급되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독회가 추진된 가운데, 다음 소위 회의에서는 법무부·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책임자를 불러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소위 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절반 정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그는 "고소·고발인 이의신청권, 법원 영장 사전심문제 등 수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까지 해서 다음에 독회는 마무리 지을까 한다"며 "이번주는 오늘을 포함해 두번 혹은 세번의 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다음 소위에는 법무부뿐 아니라 경찰청과 공수처 책임자들 불러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소위는 단순히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만을 (논의) 하는 게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또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고소인 피고발인 사건 관계자들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 사법 체계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수사, 영장, 기소단계에서 외부 통제가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밖에서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에 들어와서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큰 일에 함께 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말씀은 있었다"고 했다.특히 한 정부 관계자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장윤기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범죄 내지는 위법 행위를 통해 축소, 은폐한 사건을 송치했다"며 "보완수사가 없다면 양형 등에서 큰 차이가 나는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에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담은 사례를 구체화해서 법사위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검찰이) 경찰 수사 문제점을 잘 찾아낸 훌륭한 사례"라고 말하면서도 "보완수사를 못하게 될 경우 법안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이 어떻게 작동할 것 같은데 이걸로 부족하니 현행법으로 뭐가 부족하다는 의견까지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규정했다. 일부 법사위원은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수사를 이어받을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혀질 필요가 있는지 등 보완수사요구권 보완 필요성에 대한 정부 검토를 요구했다고 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에 빠져 있어 중수청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김승원 의원은 "광주 (장윤기) 사건도 경찰이 잘못했지만 검사가 압수수색 단계에서 적극 개입해 (범죄) 동기 수사에 힘을 모았다면 더 빨리 진실을 밝히거나, 부당한 수사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아쉽다"라고도 했다.김 의원은 "수사실명제 혹은 수사책임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시작한 수사관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부터 그 수사에 같이 협력했던 검사까지 본인 이름을 걸고 본인 책임 하에 수사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법사위에서 활동 중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재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어서 협력보다 검사가 수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경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더 실질적으로 법안 심사에서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회의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병합 심사 대상에 올랐다.이런 가운데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발의하기로 하면서 법사위 심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존치 개정안이 발의되면 이번주에 같이 논의하냐'는 질문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결정해 주시면 다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직회부를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 이게 합리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개정안 발의를 통해 논의 과정에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민생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7/13 20:00檢 보완수사권 두고 여권서도 신중론…민주당, 오늘 의총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내부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이다. 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실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도 지난 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暗葬)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조항을 마련했다.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 등 신중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중 발의하기로 했다.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도록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과 다른 부분이다.이런 가운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등 6개 단체 관계자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개정된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된다"고 했다.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전다운 변호사는 별도 발언을 통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일반 시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과 검사 모두 성실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엄밀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장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 등 유력 당권주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아울러 전당대회 표 행사에 적극적인 강성 지지층 다수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당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며 "14일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2:57與홍기원, '檢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홍 의원은 "성폭력,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는 스스로 지킬 힘이 약하고 피해자 진술이나 미묘한 정황 파악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접근에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같은 민생 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곧 피해자 보호"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진정한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했다.현재 민주당은 원내 TF(태스크포스)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남겨뒀다.반면 홍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처리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동시에 이들 범죄는 검사에게 모두 송치하도록 했다.보완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담당 검사의 임의적 수사를 방지하는 한편 별건 수사도 함께 금지했다.홍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법안의 처리 시점에 대해선 "전당대회 전이냐 후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충분히 숙의가 되고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발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한편 홍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6:29與법사위 "檢보완수사권 폐지 기본으로 설계중…폐해 예방책도 논의"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일단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으로 해서 (법안을)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자당 의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는 계속 가져가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당연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정리가 됐다.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있지 않다.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안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녹여 만들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자, 소수, 여성 피해자, 장애인, 아동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형사소송법 안에 잘 담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등을)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한번 돌아보라"며 "경찰이 영상까지 갖고 기소의견으로 올렸는데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을 통해 다 덮어버리고 다 묻어버린다. 이런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있던 일"이라고 했다.김 의원도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수사 과정이 언제든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 다시 또 강압 수사, 인권 침해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예방,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수사 실명제나 수사 책임제, 또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나 정황, 간접 사실, 양형자료까지 다 전자화시켜서 그것을 경찰이든 검찰이든 혹은 사건 관계자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나마 수사권을 어느 기관이 갖느냐에 따른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범죄 등에서의 부작용을 이유로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14 08:41與 의원총회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의견 제기…"숙의 과정 본격 돌입"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이다. 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놔야 한다는 '일부 존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이날 의원총회는 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 이후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 등 약 4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각각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2시간 가량 진행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부대표가 장시간 상세하게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며 "기존에 발의된 법안도 있고, 홍기원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추가적인 안도 있어서 이번달에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고 봐주면 될 것 같다"고 했다.논의 대상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 발의안이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되,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暗葬)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조항을 마련했다.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론' 등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은 폐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도록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과 다른 부분이다.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전문가를 초청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다양한 형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TF안을 일단 중심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일부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 몇 개 의견들이 있는 것인데 열어 놓고 충분히 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법안) 방향성은 당연히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민들이 사법시스템 속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며 "다음 주께 전문가 정책 의원총회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또 "비공식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사회 단체, 피해자 지원 단체, 각종 법조인들, 학계 등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이런 숙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도 누락 없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숙의는 하되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도 사실 늦었다. 국회는 법률만 만들면 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시행령 내지는 시행규칙까지 상세하게 법안을 작동할 수 있는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논의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주는 내용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특검은 제3자 추천이 합리적이고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주장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재확인했다"며 "종합특검법도 특검이 마무리 되기 전에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고, 본회의가 열리면 함께 처리될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15 05:34국힘, '보완수사권 유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제출…"최소한의 국민 보호 장치"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이 15일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및 박충권·김기웅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명시하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송부한 범죄와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구체적으로 경찰관이 수사한 이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불송치에 대한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불송치에 대한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곽 위원장은 "경찰에서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를 대폭 늘렸다"며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뿐만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고 말했다.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의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무리된 이후인 2027년 10월2일부터 수사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략적 목적으로 무조건 취소하겠다는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김기웅 원내부대표도 "이번 개정안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보장 장치"라며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저희 개정안에 동의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 대한 부당한 공소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번 법안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을 취소하거나 형량을 감소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하나 막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소취소 특검법 또한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저희 당은 민주당이 강행하려 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막기 위해 원 구성 협상에 있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통과시켜 준다면 지금 원 구성 협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원활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 천지일보보수7/9 12:00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 警 보완요구 이행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과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에 맞춰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문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돼 있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를 보강했다. 검사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절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의 이행 의무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해당 문구를 삭제해 보완수사 요구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보완수사 기한도 명시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검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더 짧은 기한을 정할 수 있고 필요하면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이 해당 수사관의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필요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정조치 요구권도 손질됐다. 검사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의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에 수사 관련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도 있도록 했다. 재수사 요구권도 강화됐다. 경찰은 검사의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보다 짧은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재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 교체,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이른바 ‘전건 송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전건 송치를 통해 경찰 수사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 개정안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유지하되 수사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기록과 입수 자료 목록을 빠짐없이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사기록 누락 가능성을 막기 위한 취지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도 확대했다. 현행법상 고소인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의신청 범위를 고발인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 단계 구속기간은 현행 최장 30일을 유지한다. 다만 기존에 검사에게 부여됐던 10일 연장권은 경찰로 이관하도록 했다.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은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정책위 부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해식 의원 등이 주도해 마련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 성격의 법안으로 보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수사권 조정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고소인, 고발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수사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수사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정조치권, 보완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을 확대했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민주당 김용민 의원안,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안 등과 함께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0일 법사위 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등을 들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담은 자체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