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무기력한 이유, 전현직 공수처 직원에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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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진보3/20 20:49공수처가 무기력한 이유, 전현직 공수처 직원에게 들었다
“족보도 알 수 없는 남의 집 자식입니다. 호적에 올리겠다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수십 년간 키워온 친자가 있습니다.” 족보도 모르는 남의 집 아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가리킨다. 친자는 검찰을 지칭한다. 검찰이라는 ‘적자’가 있는데 새로운 사정기구를 또 만들려 하느냐는 뜻이다. 2017년 2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검찰 측이 밝힌 속내였다.검찰 권력의 핵심은 기소권에 있다. 누군가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