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보완수사폐지법안 심사…이의신청·재정신청 확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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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7/15 04:47법사소위, 보완수사폐지법안 심사…이의신청·재정신청 확대검토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최주성 기자 =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신중론이 잇따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
- 뉴시스중도7/15 08:10서영교,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외부 인사 감찰관 임명 등 추진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감사원의 수사기관 고발을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감사위원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감찰관을 외부 인사로 등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감사원의 수사기관 고발을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했다. 현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발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법안 개정을 통해 법제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를 감찰관으로 우선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한 자, 감사·회계·행정 분야에서 재직한 자, 공직 감찰 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들이 임명 대상이다. 이외에도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 감사 관련 범위에서의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 최소 실시 ▲자료 추출 과정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 참여 보장 ▲반복 조사와 심야 조사 제한 등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법안 개정에는 서 의원과 같은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박균택·이성윤·김동아·김남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세계일보보수7/15 05:45법사소위, 보완수사폐지법안 심사…이의신청·재정신청 확대검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신중론이 잇따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법 심사를 이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김은정 의원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의 구체적인 조문을 들여다봤다. 이날 소위에선 이의신청 및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