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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돈 준 쌍방울 유죄, 돈 받은 강선우 무죄…결론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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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8/3 02:39
    경찰, 강선우 '쌍방울 쪼개기 후원·기부물품 배포' 의혹 불송치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기부의 제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강 의원은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임원들로부터 총 2000만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국회의원 후원회 한 곳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경찰은 또 2021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강 의원 지역구의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을 통해 약 6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고, 강 의원이 이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앞서 22대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24년 4월, 강 의원의 서울 강서구갑 경쟁자였던 남평오 당시 새로운미래 후보는 두 의혹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 뉴시스중도8/3 07:33
    한동훈 "돈 준 쌍방울 유죄, 돈 받은 강선우 무죄…결론 모순"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전 국민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질타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정권의 보완수사 금지 악법으로 인해 경찰이 '돈 준 쌍방울은 죄가 되고 돈 받은 민주당 의원 강선우는 죄가 안된다'고 모순되는 결론을 내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쌍방울과 강선우, 송치냐 불송치냐를 가른 차이는 돈 받은 게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옥에나 가세요’.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가 민주당에 말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주당이 전 국민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18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총 2000만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경찰은 다만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은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은 불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