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99%는 법 사각지대에”… 정춘생 의원, ‘가사노동자 권리보장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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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8/4 14:10“가사노동자 99%는 법 사각지대에”… 정춘생 의원, ‘가사노동자 권리보장 4법’ 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노동자를 노동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가사노동자 권리보장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가사노동은 돌봄의 대표적인 행위이자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필수 노동”이라면서 “(그런데도) 가사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권리는 아직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됐던 1953년부터 노동법 적용에서 배제됐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