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단지에 주52시간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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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1 19:30광주 반도체 단지에 주52시간 완화 검토
정부가 전남광주에 최소 1곳 이상 지정될 메가특구 내 기업의 전문 인력 등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세제, 금융, 인허가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에 근로시간 규제 완화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메가특구 내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일·연장·야간근로 규제를 일부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히는 내용도 핵심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특구는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 동아일보중도보수7/1 19:30“반도체 경쟁 주52시간 예외 필요” 광주 팹 뒷받침 나설 듯
정부가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발표한 약 800조 원 규모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세제·금융·인허가 특례를 메가특구에 집중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풀어주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최대 숙원 ‘주 52시간 예외’ 허용되나1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조치지만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52시간제가 2018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부터 경제계를 중심으로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