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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일 尹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계엄선포 583일 만 첫 尹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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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7/8 21:00
    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상고심 선고…계엄 583일만 첫 대법원 판단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선포하고 자신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계엄을 선포한 지 1년7개월여(583일) 만에 받는 첫 판단이다. 선고 장면은 생중계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만약을 대비해 방호 수위를 높이는 등 대비 중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바 있지만,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첫 판결로 의미가 있다.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거나 내란죄 수사에 불복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혐의가 쟁점으로,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의 전초전 성격도 띈다.이날 재판은 대법원 내 소부 선고 사상 첫 생중계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중계가 성사됐다.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이유보다 정치적 메시지가 강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중계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선고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같은 시간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서울고법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송출할 계획이며, 사진 등 개별 언론사의 법정 촬영은 불허했다.대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호를 강화했다.전날부터 서문과 대검찰청 청사 방면 출입구를 폐쇄했으며,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정문도 통제하고 서울검찰청사 방면 동문으로만 출입을 허용한다.대법원은 본래 일반인에게 선고 방청을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이번에는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사전 신청을 받아 추첨을 거쳐 방청자를 선정했다. 상고기각이나 파기환송 등의 주문은 재판장인 이흥구 대법관이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관과 주심인 이숙연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이 배석한다.3부에 속한 오석준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권 침해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파쇄 ▲계엄 관련 외신 상대 허위 공보 ▲내란 수사 대비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까지 다섯 갈래다.최대 쟁점은 이른바 '체포방해 행위'로 꼽힌다.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부터 공수처와 경찰의 집행 과정 전반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는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의 쟁점이기도 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1, 2심에서 판단이 갈렸던 대목은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부분과 외신에 허위 내용의 공보물(PG, 프레스 가이던스)을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두 갈래 혐의로,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내란 특검팀은 1,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만약 대법원이 2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된다. 아니라면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단을 다시 받게 할 수 있다.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다른 4건의 형사 재판에서는 이달 1심 선고를 앞뒀거나 심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뉴시스중도7/9 06:25
    與 "대법, 尹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 확정…당연한 귀결"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정당한 영장 집행과 수사를 가로막은 행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부 대변인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자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며 "윤석열은 대통령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계엄 선포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공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했다.그러면서 "2심 징역 7년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10년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이어 "이제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남아 있다"며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걸맞은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

  • 뉴시스중도7/9 06:53
    조국혁신당,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에 "사필귀정"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12·3 내란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윤석열 측은 졸속 심사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사법 절차의 정당성을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고충과 피로감이 깊어질 듯하다"고 했다.이어 "평생 법을 다루었다는 사람의 입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상식적인 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의 남은 내란 재판들도 철저히 진행돼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결코 선처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뉴시스중도7/9 07:36
    尹 첫 확정 판결 나온 날…대법원 앞 썰렁, 올림픽공원도 무관심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김범준·정재훈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앞은 비교적 차분했다. 과거 주요 재판 때처럼 대규모 지지자들이 몰려들거나 선고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35일째 이어진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집회에서도 참가자들은 대법원 선고보다 '부정선거'와 '재선거' 구호를 외치는 데 집중했다.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하지만 선고 직후 대법원 정문 앞은 취재진과 경찰만 눈에 띌 뿐 비교적 한산했다. 과거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나 탄핵심판 선고 당시처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이 대규모로 모이거나, 선고 결과에 즉각 반응하는 풍경도 찾아보기 어려웠다.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 있는 서울고등법원 앞 상황도 비슷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 10여명이 "윤 어게인", "즉시 석방" 등을 외쳤지만 규모는 크지 않았다.징역 7년이 확정되자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50대 남성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판사가 정권 편에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70대 여성 지지자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였다"며 "계엄을 내란으로 본 것부터 잘못됐고, 그때부터 모든 게 꼬였다. 7년을 받든 3년을 받든 무죄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열을 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벌을 주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반드시 석방돼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시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35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 참가자들의 관심은 대법원 판결보다 '부정선거'에 쏠려 있었다.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참가자들은 우비를 입거나 태극기 문양 우산을 쓴 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수개표" 구호를 반복했다. '윤 어게인' 문구가 적힌 우산도 눈에 띄었지만, 윤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를 생중계로 시청하는 참가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다만 일부 참가자들은 징역 7년 확정 소식에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시위에 참가한 60대 여성은 "대통령으로서 계엄은 고유 권한인데 체포방해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남성도 "체포방해로 7년을 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무죄가 아닌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남성 참가자인 최모씨는 "애초에 구속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80대 남성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며 "체포 자체가 잘못됐는데 이를 막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 뉴시스중도7/9 08:42
    윤석열, 첫 유죄 확정 판결…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 5번째(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12·3 비상계엄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선포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내려진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그는 민주화 이후 유죄가 확정된 다섯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변호인단은 불복하며 재판소원을 시사했다.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체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주된 혐의 '유죄'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을 시도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밤 국무위원 7명은 부르지 않고, 2명은 미처 도착하지 못할 시점에 소집하는 등 9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계엄 선포 다음날 강의구 당시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만들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해 마치 합법 절차로 계엄이 선포된 외관을 꾸며냈고, 이를 폐기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내란 수사를 받는 군 장성들의 비화폰 서버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며, 허위 내용이 담긴 공보물(PG)을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첫 생중계된 소부 선고서 '공수처 수사권' 쟁점 설시이날 재판은 대법원 소부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선고 장면이 자체 영상을 통해 TV로 생중계된 사례로 기록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통상 상고기각 사건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는데, 재판장인 이흥구 대법관이 이례적으로 공수처에 의한 내란죄 수사권과 수색영장 집행 절차 두 쟁점을 직접 밝혔다.대법원은 '체포방해' 당시 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84조)을 들어 자신을 상대로 진행되던 공수처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가 위법하며, 관련 범죄로 인지한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봤다.불소추특권의 적용을 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도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받거나 증거를 보전하는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대법원은 나아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를 진행한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이라는 배경과 증거가 동일하거나 중첩되는 만큼 '관련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월 '체포 작전'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는 이유로 관저에 대한 영장 집행 승낙을 거부한 점도 위법하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110조에 근거해 집행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공수처 등이 집행을 강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그 전제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1심 무죄, 2심 유죄로 봤던 쟁점 2개도 유죄 확정돼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부분과 외신 허위 공보 부분도 2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2심은 국무위원 2인에게는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을 통지한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허위 공보에 대해서는 해외홍보비서관에게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한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방해했다고 판단했다.사후 계엄 선포문을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는 점은 1, 2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됐고, 지난해 1월 3일 체포방해 당시 김신 가족경호부장과 공모를 했다는 공소사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런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실상 핵심 혐의 대부분에 유죄 판단을 받아낸 것이다.내란 특검팀 수사팀장을 지낸 장준호 성남지청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지영, 유승재 검사와 함께 선고기일에 참석했다.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최종적 판단을 받아든 공수처도 입장을 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촉박하게 심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불복을 시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대법원 선고 법정에 나서지 않고,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법정에서 변호인 휴대전화로 중계를 봤다.그를 대리해 유정화 변호사만 대법원에 홀로 출석했다.◆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 유죄 확정된 전직 대통령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 받은 상황이다.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다른 4건의 형사 재판에서는 이달 1심 선고를 앞뒀거나 심리를 받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체포방해' 혐의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들도 1심 판결을 받았다.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1심에서 징역 5년, 박종훈 전 경호처장은 징역 4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7 08:39
    대법원, 9일 尹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가…계엄선포 583일 만 첫 尹 대법 선고

    대법원이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기일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사상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계엄을 선포한 지 583일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상고심 선고기일에 대한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3일 생중계를 신청했다.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법원에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번 선고에선 지난해 1월 대통령

  • 동아일보중도보수7/7 11:03
    대법원, 尹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생중계…계엄 583일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생중계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3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제출한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중계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어 9일 대법원 선고로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 나오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7 19:30
    대법, 내일 ‘尹 체포방해’ 상고심 재판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생중계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3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제출한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중계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어 9일 대법원 선고로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 나오게 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동아일보중도보수7/8 05:03
    윤석열, ‘생중계’ 첫 상고심 불출석…내란 재판서 대법 결과 기다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으며 첫 대법원 판단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첫 상고심 선고다.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상고심 선고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생중계를 허가했다.청사 보안관리도 강화된다. 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대법원 동문만 개방되고 다른 출입문은 폐쇄된다.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리는 내란

  • 동아일보중도보수7/9 05:26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계엄 583일만에 첫 확정 판결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체포 방해 혐의 등 유죄 확정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이 각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이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한 것.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건 형사재판 중 첫 대법원 판단이다. 선고는 대법원 소부선고 기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부터 다른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대법원 선고 중계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심은 1,2심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윤 전 대통령은 재

  • 동아일보중도보수7/9 06:28
    尹측 “일반 사건보다도 빨리 상고 기각…재판소원 내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 징역 7년 선고를 확정받자 “재판소원으로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9일 밝혔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상고심 선고 직후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국가 권력구조와 국민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헌법적 쟁점인 만큼 마땅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한다”며 “전합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상고를 기각한 건 최고심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반발했다.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판단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관련 범죄’라 칭하며 수사를 강행

  • 동아일보중도보수7/9 08:05
    계엄 583일만에 尹 첫 확정판결…‘체포 방해’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다.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재직 중 형사소추는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역시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 동아일보중도보수7/9 08:41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된 尹, 남은 형사 재판은 7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해 9일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은 7개가 남았다. 이중 재판 3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재판 4개는 1심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1심서 무기징역 선고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공고,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행위가 모두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보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현재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 동아일보중도보수7/9 19:30
    계엄 583일만에… 대법, 尹 ‘내란 재판’ 첫 유죄 판결

    12·3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재직 중 형사소추는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역시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 동아일보중도보수7/9 19:30
    대법 “공수처의 내란죄 체포영장 적법”… 尹 ‘징역 7년’ 원심 확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9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선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이뤄졌다.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던 순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417호 형사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대법원 재판과 달리 1, 2심 재판은 출석 의무가 있어 해당 법정으로 간 것이다. 변호인들이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선고를 볼 수 있도록 휴정을 요청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417호에서 변호인 휴대전화를 통해 생중계된 선고 내용을 들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재판부 주문이 나오는 순간에는 고개를 한두 차례 끄덕이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법정 경위에게 “재판 진행하죠”라고 말을 건넨 그는 변호인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방청석에 앉아 흐느끼는 지지자를 보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06:05
    與, ‘尹 첫 실형 확정’에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지으면 처벌…정의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되자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법 정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윤석열의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12·3 불법 계엄이 발생한 지 583일 만에 첫 최종 판결”이라며 이렇게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단은 반성은커녕 재판 소원을 운운하며 국민과 사법 시스템을 기만하고 있다”며 “법치를 유린한 범죄자가 사법 제도를 방패 삼아 연명을 시도하는 건 국민과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하루빨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단죄해야 마땅하다”며 “이 땅에서 내란이라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전수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 동아일보중도보수7/10 11:08
    尹, 첫 확정판결 뒤 “하이브리드 전쟁, 끝까지 싸워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로 첫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변호인들에게 “너무 상심들 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배의철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대법원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올렸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배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후 휴정 시간에 윤 대통령께서는 변호인석으로 오셔서 변호인들 한 명 한 명마다 수고했다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부정하고 불의한 시스템에 맞서 하이브리드전(戰)을 하고 있지 않나”며 “법률전, 총칼 없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