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 책임 있어”…‘안규백 탄핵’ 청원 30만 돌파
기사 2건
매체 성향 분포
2
100%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세계일보보수7/9 01:45“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 책임 있어”…‘안규백 탄핵’ 청원 30만 돌파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기능 개편 등을 앞세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서명인원이 30만명을 넘겼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달 1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제목 글에서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49년간 유지된 군 방
- 천지일보보수7/10 06:17‘안규백 국방장관 탄핵 청원’ 31만 돌파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10일 오후 3시 10분 기준 청원은 31만 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출처: 국민동의청원 현황 홈페이지)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일 31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안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10분 기준 31만 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해당 취지와 관련해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 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사명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직 개편이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국정조사 및 관련 상임위원회 조사를 통해 방첩사 해체 결정 과정, 국가안보 영향 평가, 예비군 사망사건 대응 과정 등을 전면 조사해야 하고 조사 결과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