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민간 청탁’ 처벌 사각 없앤다…권익위 ‘역청탁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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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보수7/20 09:04공직자 ‘민간 청탁’ 처벌 사각 없앤다…권익위 ‘역청탁 금지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인사·채용·후원 등을 청탁하는 이른바 ‘역청탁’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부문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사람만 처벌받고 정작 청탁한 공직자는 제재할 수 없었던 현행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민간 청탁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