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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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하루 앞둔 오세훈 “尹 사건과 다르다” 법원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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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중도보수7/21 10:17
    선고 하루 앞둔 오세훈 “尹 사건과 다르다” 법원에 의견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법원에 “특검의 기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거 없이 이뤄진 표적기소”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오 시장 측은 의견서에서 “특검은 오 시장의 공직 박탈 유무는 혐의 인정과 양형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은 오 시장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증거 없이 표적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했다.오 시장 측은 이 사건은 사업가 김모 씨가 비용을 냈기 때문에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 직접적인 여론조사 제공·수수 관계로 유죄가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오 시장 1심 선고 공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