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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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발의…"檢보완수사권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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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신문중도7/15 05:55
    국민의힘 “檢 보완수사권 존치·중수청 1년 유예”…‘범죄피해 보호 3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15일 범죄 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형사소송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1년 유예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근의 비극적인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존치하는 것으로 했다”며 “그 수사의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송부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곽 의원은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송치 대상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소인·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사 과정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곽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같이 중대 범죄에 있어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수사 개시 시점부터 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사와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하고,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중수청법·공소청법은 개청 준비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회적 약자와 흉악범죄 피해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민주당이 정략적 이유로 무조건 폐지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 연합뉴스중도7/15 06:03
    국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발의…"檢보완수사권 존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

  • 세계일보보수7/15 06:45
    국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발의…"檢보완수사권 존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올 10월에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도 패키지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형사소송법·중수청·공소청 개정안 3개를 발의하면서 이를 '범죄 피해자 보호 3

  • 천지일보보수7/15 07:12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제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원내부대표단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15 [공동취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현행대로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충권·김기웅 원내부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제출했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 전원이 참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관 공무원이 연루된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으며,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사건을 검찰로 넘기도록 규정했다. 검찰이 직권으로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역시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기를 1년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는 이유로 두 기관의 시행 시점을 2027년 10월2일로 조정했다. 아울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외부에서 검사에게 부당한 공소 취소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소취소 권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 천지일보보수7/15 07:27
    [포토] 국민의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제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7/15 07:28
    [포토]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제출하는 국민의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 천지일보보수7/15 07:30
    [포토] 질의 답변하는 국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세계일보보수7/15 09:46
    국힘, ‘보완수사권 존치’ 형소법 당론 발의…중수청·공소청 출범도 연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1년 늦추는 내용의 법안도 패키지로 제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충권·김기웅 원내부대표는 15일 국회 의안과에 ‘범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