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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범죄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한다… 강력·상습범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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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신문진보6/28 04:13
    정부, 중대범죄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한다… 강력·상습범 형사처벌 가능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앞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논의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세∼14세 미만)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으나, 정부는 기준 하향 요구 여론과 이를 둘러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