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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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예우’ 우려에… 경찰 출신 로펌行, 작년 77%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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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중도보수8/19 19:30
    ‘전경예우’ 우려에… 경찰 출신 로펌行, 작년 77% 제동

    수사를 책임지던 경찰 간부가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직행하는 이른바 ‘전경(前警)예우’에 제동이 걸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주체가 될 경찰 출신을 영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경찰청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퇴직 경찰관이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신청한 사례는 총 229건이었다. 인사처는 이 중 81건(35.4%)에 대해 취업 제한이나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새 일자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인사처는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같은 퇴직 경찰관의 로펌 취업 제한·불승인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엔 50건 중 2건(4%)만 제한됐지만, 2022년 22.4%, 2023년 42.6% 등으로 그 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엔 35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