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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묵은 ‘행정수도 세종’ 논의… 이번엔 특별법 문턱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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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중도보수8/11 19:30
    李 “임기내 세종집무실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대통령 제2집무실과 관련해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곳이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되겠다.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제2집무실은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천지일보보수8/11 22:00
    20년 묵은 ‘행정수도 세종’ 논의… 이번엔 특별법 문턱 넘나

    (세종=연합뉴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강한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가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행정수도 특별법안 5건이 발의된 데다 위헌 논란을 검토하기 위한 입법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여서 과거와는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법·제도’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처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특별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법안에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핵심은 결국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느냐다. 행정수도 세종 논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수도 기능의 세종 이전이 추진됐지만 헌법적 논란에 부딪히면서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형태로 축소됐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후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상당수가 이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전했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등 핵심 헌법기관의 완전한 이전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특별법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역시 이 같은 과거의 위헌 논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앞서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5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행정수도 특별법 논의가 단순한 정치권의 선언을 넘어 실제 입법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특히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등 헌법기관의 이전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등을 놓고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하다. 여야 간 입장 차이도 변수다. 지난 5월 열린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정치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이 대통령의 의지가 실제 법안 처리로 이어지려면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뿐 아니라 야당과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분위기가 과거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데 이어 여당 당권주자들도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의 사실상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세종의 위상은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정부기관 몇 곳이 추가로 이전하는 수준의 변화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기능이 세종으로 확대되면 공무원과 관련 기관, 기업 및 민간 서비스 수요가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유입과 함께 주거·교통·교육·의료·상업시설 등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의 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주택 수요와 상권 확대 기대도 커질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주엽 행복청장의 보고 때 대통령 세종 집무실 조감도를 보고 있다. 반면 개발 기대가 지나치게 앞서갈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투기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현재 논의되는 일부 특별법안에도 행정수도 건설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행위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국 행정수도 특별법은 세종이라는 한 지역의 개발 문제를 넘어 수도권 집중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경제 기능을 분산해 지역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과 추가 비용 문제를 어떻게 줄일지도 과제다. 특히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정부 부처 간 업무 연계성을 높이려면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교통·디지털 행정·공공서비스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행정수도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세종으로 얼마나 많이 옮기느냐’보다 ‘옮긴 뒤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행정수도 세종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한 것은 분명하다. 이제 관심은 대통령의 의지가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질지에 쏠린다. 20여년 동안 반복돼 온 행정수도 논의가 이번에는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 9월 정기국회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