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대통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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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중도보수7/23 11:49檢, 李대통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불기소 처분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지난달 5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또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특정 업체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는 고발 내용 관련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한 시행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2023년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통령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