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첫 결재는 '직원 1일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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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8 05:35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첫 결재는 '직원 1일 특별휴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첫 결재로 직원에게 연 1일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 시행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이달 13일부터 시의회 소속 전 직원에게 연 1일 부여된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휴가는 1일 단위로 쓸 수 있다. 직원이 휴가를 신청할 때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시의회는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례회와 임시회 등 주요 회기 중에는 사용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번 제도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임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