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확증편향

김문수 국회의원, ‘지역청년특구’ 3법’ 발의… 청년 주거·문화 지원

기사 1

매체 성향 분포

보수 1
보수 100%
보수

1

100%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천지일보보수7/2 13:02
    김문수 국회의원, ‘지역청년특구’ 3법’ 발의… 청년 주거·문화 지원

    [천지일보 순천=최수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17일 순천시 지역사무실에서 6.3 지방선거 선거구와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1.17. [천지일보 순천=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청년의 지역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청년특구 3법’을 대표발의하고 주거·문화·교육 지원 등을 담은 특구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청년 주거와 문화시설 확충, 지역청년기금 설치 등을 담은 ‘지역청년특구법’ 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은 행정안전부에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청년특구를 지정하고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시·도 부단체장과 청년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지역청년특구에는 주거와 문화 등 청년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주거공급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가임대차 계약에서는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해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지역청년특구운영재단을 통해 교육과 문화, 의료, 정보통신, 유통산업 등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지역청년기금 설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특구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지역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지역에는 인적자원이 취약해지고 수도권은 집중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은 청년과 인재부족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워지고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이 살아야 지역도 산다”며 “지역청년특구를 통해 지역청년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의 100호 법안으로 민홍철·송재봉·양부남·민병덕·김현정·허성무·주철현·정진욱·조계원·이광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