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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라이브] 집단소송법 핵심은 ‘증거개시’… 국회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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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지일보보수7/15 09:08
    [국회라이브] 집단소송법 핵심은 ‘증거개시’… 국회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해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교훈과 실효적 집단소송법 도입방안’ 국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실효적인 집단소송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한국소비자연맹)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쿠팡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소비자 피해처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기업이 보유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는 집단소송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를 한국 법체계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강준현·김남근·이강일·박홍배·박주민·박희승 의원, 집단소송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교훈과 실효적 집단소송법 도입방안’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미국과 국내 전문가들이 현행 집단소송제도의 가장 큰 한계로 기업에 집중된 증거 편재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기업이 보유한 핵심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워 피해 입증과 권리구제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과 국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증거 접근권 부족을 우리나라 집단소송법의 가장 큰 한계로 지목했다. 기업이 핵심 자료를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집단소송제 역시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Hausfeld LLP)의 카일 베이츠(Kyle Bates) 파트너 변호사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흔히 알려진 것처럼 원고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중립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스커버리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고 소송 위험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상당수 사건이 재판 전에 합의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증권집단소송의 실패와 새로운 집단소송법의 과제’를 발표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현행 증권집단소송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법을 위해 ▲포괄적 자료제출명령 ▲자료 제출 거부 및 증거 훼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핵심 증거 규정의 집단소송법 직접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 이상민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변호사,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도년 박사는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와 연계한 증거조사 방식과 자료 제출 범위의 명확화, 비례성 확보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미스터피자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과 실효성 있는 증거개시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변호사는 소비자단체소송 경험을 토대로 문서제출 신청의 특정성 요건을 완화하고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필 입법조사관은 “법관의 86.2%가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한계에 공감하고 있다”며 상생협력법 사례 등을 참고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권순국 과장은 “집단소송제와 디스커버리 제도가 함께 도입되면 집단적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 법체계에 맞는 균형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정위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정화 회장은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도는 디스커버리 등 증거조사 제도가 함께 정비될 때 비로소 소비자 피해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한 실효적인 집단소송법이 올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