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확증편향

국힘 “안규백, 병적기록부 공개 안 하면 탄핵 소추할 것”

기사 5

매체 성향 분포

중도 2중도보수 2보수 1
보수 60%중도 40%
중도

2

40%

중도보수

2

40%

보수

1

20%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시사저널중도7/11 16:59
    한동훈 “안규백, 병적기록 잘못된 이유 밝혀야…탈영보다 심한 내용인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 “혹시 병적기록부에 적힌 것이 탈영보다 더 심한 내용이냐”고 직격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국방부 입장에 대해 “공적 기록에 자신이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없을 만한 무시무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기록이 잘못된 거라는 안규백 말만 믿고 입 다물어 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탈영 의혹 받고도 설명 못 하고 버티는 사람이 지금 전작권 전환, 육해공 3사 통합 등 전 국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일들을 독단적으로

  • 뉴시스중도7/12 02:09
    국힘 "안규백, 당장 병적기록부 공개하라…자진사퇴 안 하면 탄핵할 것"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장 국민 앞에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 만약 의혹 해소도, 자진사퇴도 없다면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즉각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은 이미 국민 30만명을 돌파하며 폭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은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는 유체이탈 화법만 반복할 뿐 의혹을 단번에 해소할 병적기록부 단 한 장을 끝내 숨긴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의 개인 병적기록부가 국가 안보를 뒤흔들 군사기밀이라도 되나.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이어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거 탈영병 체포조에 쫓기던 도망자가 자신을 쫓던 군사경찰과 45만 장병을 지휘하는 셈"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악의 수치이자 국기문란"이라고 했다.또한 "안 장관의 군무이탈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은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치명적 결함을 알고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면 이는 국방 안보를 내팽개친 국정농단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대남 첩보수집 및 공작기능 강화할 때 안 장관은 방첩사 해체를 선언했다"며 "대한민국이 먼저 방첩 역량 축소를 선언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자해적 결정"이라고 했다.조 대변인은 "각종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안 장관은 이제 그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12 00:53
    국힘 “안규백, 병적기록부 공개 안 하면 탄핵 소추할 것”

    국민의힘은 12일 군 복무 시절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번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당장 국민 앞에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라며 “만약 의혹 해소도, 자진사퇴도 없다면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즉각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대한민국 45만 국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수장이 정작 과거 자신의 ‘탈영 의혹’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최 수석대변인은 “폭로된 내용은 충격적일 만큼 구체적이다. ‘7개월 무단이탈, 헌병대 체포조 연행, 30일 영창, 8개월 추가 복무’라는 의혹은 매우 정교하다”며 “의혹을 제기한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은 ‘허위 사실이라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며 직을 걸고 당당하게 나서고 있다”고 했다.이어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거 탈영병 체포조에 쫓기던 ‘도망자’가 자신을 쫓던 군사경찰과 45만 장병을 지휘하는

  • 동아일보중도보수7/12 01:24
    국힘 “안규백, 병적기록부 공개 안 하면 탄핵 소추할 것”

    국민의힘이 1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당장 국민 앞에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라며 “만약 의혹 해소도, 자진사퇴도 없다면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즉각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45만 국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수장이 정작 과거 자신의 ‘탈영 의혹’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폭로된 내용은 충격적일 만큼 구체적이고 ‘7개월 무단이탈, 헌병대 체포조 연행, 30일 영창, 8개월 추가 복무’라는 의혹은 매우 정교하다”며 “의혹을 제기한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은 ‘허위 사실이라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며 직을 걸고 당당하게 나서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과거 탈영병 체포조에 쫓기던 ‘도망자’가 자신을 쫓던 군사경찰과 45만 장병을 지휘하는 셈”이라며 “특히 안 장관의 군무이탈이 사실로 드러난다

  • 천지일보보수7/12 08:21
    국방부·주변인 뒤에 숨은 안규백 국방장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천지일보 2026.04.09.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병역 의혹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탈영 의혹을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고 안 장관의 병적기록을 열람했다는 여권 인사들도 관련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의혹의 당사자인 안 장관은 직접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4개월간 복무한 뒤 1985년 1월 4일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됐다. 하지만 병적기록상 소집해제 시점은 같은 해 8월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소집해제 시점보다 약 7~8개월 늦게 기록된 셈이다. 이에 야권은 안 장관의 병적기록 원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복무 기간과 이유를 둘러싼 국방부의 설명도 명확하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안 장관이 방학 동안 “30일가량 더 복무했다”고 설명했다가 이후 “며칠 동안”이라고 정정했다. 안 장관이 과거 언급한 군 조사와 추가복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의혹 제기 측이 주장하는 ‘구금 30일’ 기록이 병적기록에 실제로 기재돼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방부가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1985년 1월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된 뒤 방학 중 며칠간 추가복무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며칠간의 추가복무가 병적기록상 수개월의 복무기간 연장으로 나타난 이유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복무 당시 자신의 집에서 부대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사 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1985년 1월 소집해제 이후 방학 기간에 잔여 복무를 이행했다는 취지였다. SBS에 따르면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를 직접 열람했다는 복수의 여권 인사들은 “병적기록부에 탈영이나 탈영병 체포조인 DP의 체포, 영창, 구금 등의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증언은 안 장관 본인의 설명이나 병적기록 원문 공개를 대신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적기록을 열람했다는 인사들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데다, 이들의 전언만으로는 복무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기재된 이유까지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혹이 확산하는 동안 국방부 관계자와 안 장관 측근, 병적기록을 열람했다는 여권 인사들까지 잇따라 나서 해명을 대신하고 있다. 정작 당사자인 안 장관은 지금까지 국민 앞에서 복무 경위와 추가복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침묵하는 사이 주변의 해명만 쌓여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