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330일→90일’ 단축법, 국회 운영위 여당 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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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중도진보7/29 09:13패스트트랙 ‘330일→90일’ 단축법, 국회 운영위 여당 주도 통과
국민의힘 “강행 처리” 반발 퇴장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왼쪽 위)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도중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거듭되자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 여야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대립하다, 국민의힘이 퇴장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
- 경향신문중도진보7/29 14:33‘패스트트랙 기한 90일로 단축’ 여당 주도 운영위 통과
현행 330일, 국힘은 반발해 퇴장…민주당, 30일 본회의 상정 방침강한 항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인 패스트트랙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19:30與 ‘패스트트랙 330일→100일 단축’ 운영위 소위 처리
법안 심사부터 처리까지 최대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간을 100일 안팎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사 선출로 운영위 구성이 완료된 지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운영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국회 운영위 운영소위원장인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패스트트랙 제도가 효용성을 많이 상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취지와 이름에 맞게 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 심사를 최대 18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최장 60일이 걸리는 본회의 상정 절차도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