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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플랫폼 대응도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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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지일보보수7/7 06:00
    개정 정통망법,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플랫폼 대응도 시험대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2025.12.24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허위 조작 정보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되면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게시물의 삭제·차단 여부를 플랫폼이 1차적으로 판단하면서 법적 책임과 이용자 권리 보호 사이에서 플랫폼의 대응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이거나 사실로 오인하게끔 조작·변형된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한다. 여기에 더해 타인의 인격권·재산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시킨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규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절차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은 신고가 접수되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한 경우에는 게시자에게 조치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신고자나 게시자는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게시물이 일단 삭제되거나 노출 제한을 받은 뒤에야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구조인 만큼 그 과정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플랫폼의 역할이다. 문제는 삭제·차단·계정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1차 판단권이 플랫폼에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 법적 책임이나 분쟁을 피하려는 유인이 작동하면 플랫폼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실제보다 폭넓고 보수적으로 삭제·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실 확인 절차의 독립성도 과제로 지적된다. 플랫폼은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외부 사실 확인 단체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들 단체를 지원하는 구조를 두고 국가의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플랫폼별 모호한 판단 기준 논란도 제기된다. 사이트마다 운영정책과 심사 기준이 다르면 동일한 게시물이라도 한 플랫폼에서는 삭제되고 다른 플랫폼에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불투명한 허위 조작 정보 판단 기준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법이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공공의 이익 침해’나 ‘현저한 훼손’ 같은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크다. 시행 초기에는 이런 해석 다툼과 맞물려 신고·분쟁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오픈채팅방은 사실상 공개된 공간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1대1 대화나 폐쇄형 단체대화방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인의 범위 역시 쟁점이다. 시행령은 공인을 선거 후보자,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정당 대표, 대기업 회장과 대표이사 등 권력이나 공적 영향력이 커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인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예인은 공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대중적 영향력이 막대한 인물에 대한 검증과 비판의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