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남인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야 합의 법안 필리버스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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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신문진보7/20 18:21여야 공동발의한 민생법안 우선 심사한다…남인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여야가 공동 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은 우선 심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법률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한편,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제한하는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여야가 합의한 법안의 처리 지연을 막고, 민생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 천지일보보수7/20 08:09與남인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야 합의 법안 필리버스터 제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하반기 국회부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6.05.04. [천지일보=배주은 기자] 여야가 합의해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로 다른 교섭단체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는 심사 기한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요구 요건을 강화했다.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들이 합의해 의결한 안건에는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거나 찬성한 안건도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다시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의 경우도 상임위원회가 일정 기간 안에 심사하도록 했다. 일부개정안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은 45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의 본회의 상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법사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가 합의해 의결한 법률안은 45일이 지나면 본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작성해 공표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법안마저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장기간 계류되거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의한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여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민생법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정쟁보다 협치를, 지연보다 신속한 입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선민·김우영·김원이·김윤·권향엽·민병덕·박용갑·박정·백혜련·서미화·서영석·이수진·이학영·임오경·진선미·한준호·허종식·홍기원 의원 등 2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