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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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정부의 ‘고려장 세법’…6070에게 집 팔고 떠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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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강남 거주 6070 떠나라?…李정부 '고려장 세법' 파기가 답"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대에게 집을 팔고 수도권을 떠나라는 '고려장 세법'"이라고 비판하며 폐기를 요구했다.안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개악 세법이 발표됐다"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축소로 2030 청년의 장기투자를 꺾고 4050 중년 세대의 노후 준비를 엎었다"고 주장했다.이어 "더 큰 문제는 서울 강남에 사는 6070 고령자에게 사실상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시가 3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요건을 삭제한 채 '거주'만 허용했다"며 "양도세 차감 한도도 10억원으로 제한해 1주택자도 예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금 대상은 명백히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는 6070 고령자"라며 "강남 3구는 40억원대 초고가 주택의 87%가 몰려 있고, 6070 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세제 개편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경기도에서는 분당과 과천 등의 고령층이 해당될 것"이라며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최대 5억원의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선심성 특례까지 내놨다"고 했다.안 의원은 "이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에게 빨리 집을 팔고 외지로 떠나라는 말"이라며 "고령자를 서울에서 내보내고 그 집을 누구에게 공급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어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세금과 규제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며 "논의할 필요도 없이 파기하는 것이 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