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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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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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의 주인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

    1.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된 후 아홉 번의 개헌이 있었다. 그 가운데 당대의 집권자가 주도하여, 인위적 권력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실행된 개헌은 총 여섯 번이었다. 모두가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첫째는, 1952년의 lt;발췌 개헌gt;이다. 이승만이 스스로 재선될 가능성이 낮아지자 대통령 선출방식을 국회 간선제에서 국민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