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확증편향

재판 재개 막을 명분 쌓나… 李 기소 사건 6건 조사

기사 2

매체 성향 분포

중도 1보수 1
보수 50%중도 50%
중도

1

50%

보수

1

50%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뉴시스중도8/16 02:17
    국힘, 李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늘자 "단순 지지율 역전 아닌 민심 경고장"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자 "민심이 던진 경고장"이라고 주장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심이 돌아섰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주택 공급을 강조했지만, 취임 후에는 다주택자 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에 집중했다"며 "그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이주비 대출과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졌고, 정비사업 속도는 오히려 늦춰졌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불과 몇 주 전까지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던 대통령이, 이번엔 규제를 풀고 이주비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며 "국민은 방향을 종잡을 수 없고 불안하다. 내 집 마련도, 미래 계획도 세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민생 현장에서는 정부가 강조하는 '모두의 성장'을 체감하지 못한 채, 소득과 자산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거듭 내놓아도 시장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책마다 발표와 수정이 반복되니,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다"며 "단순한 지지율 역전이 아니다. 민심의 경고장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이 또 다른 대책 발표가 아니라 국정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성찰임을 알아야 한다. 듣지 않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 천지일보보수8/16 08:15
    재판 재개 막을 명분 쌓나… 李 기소 사건 6건 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 입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을 대상으로 기존 수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증에 나섰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법 적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는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기소된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까지 포함하면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가운데 1심 재판이 중단된 6건 모두가 미래위 조사 대상에 오른 셈이다. 이들 6건은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사법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전면적인 재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흔드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잇단 감찰 움직임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사건 공판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 3명에 대한 징계도 법무부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수사 검사와 공소 유지를 지휘한 검사들이 잇따라 징계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공소 취소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또한 잇단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법무부의 움직임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천지일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실시한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 조사 10차례 가운데 9차례에서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재판 재개 필요성은 ▲1월 5~6일 51.2% ▲1월 26~27일 54.1% ▲3월 2~3일 51.0% ▲3월 9~10일 56.4% ▲3월 16~17일 47.8% ▲3월 23~24일 49.2% ▲4월 20~21일 46.8% ▲4월 27~28일 48.4% ▲6월 29~30일 54.6% ▲8월 3~4일 51.9%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월 20~21일 조사에서만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다는 응답보다 0.2%p 높았다. 지난 4월 13~14일 조사에서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통령에게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사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이 대통령 사건이 별도의 방식으로 처리될 경우 법 적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법치국가에서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법의 내용도 평등해야 하지만 법의 적용 역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