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선호투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기사 3건
매체 성향 분포
2
67%
1
33%
시간대별 보도량
언론사별 기사 제목
- 뉴시스중도7/30 06:07박용진 "與 대표는 스스로 빛나려고 해서는 안 돼…선호투표서 결정 날 것"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을 당대표로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3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따르면 박 부위원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지난 25일 민주당 내 의견그룹 '정치와 미래' 총회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당시 "지금까지 3차례 대통령 탄핵은 모두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불화에서 시작됐다"며 "당정 일치의 길을 확고하게 수행할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박 부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제 말은 자구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당을 위한 얘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그리고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내려면 이번 여당의 대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를 돌에 비유해 설명을 이어갔다. 박 부위원장은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용 무늬가 나는 돌일 수도 있고 꽃 그림처럼 보이는 돌일 수도 있다"며 "그 수석을 빛나게 하는 건 자기 스스로는 전혀 빛나지 않지만 돌을 받쳐주는 괸돌, 받침대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이어 "여당 대표가 스스로 빛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수석이 아무리 예뻐도 괸돌이, 받침대가 받쳐주지 못하면 덜거덕거리거나 아니면 그냥 강가에 나뒹구는 돌멩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여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다"라고 덧붙였다.박 부위원장은 당시 강연자가 김민석 후보였던 만큼 발언이 특정 후보 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뭐 누구를 지지한다,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민주당의 당원이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게 제약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8·17 전당대회 전망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과반'을 자신한다지만 워낙 팽팽해 선호투표를 통해 결정 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 말했다. 양쪽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는 "알아서 해석하라"고 답했다. 다만 "여론조사를 보니 근소하게 차이가 나더라"고 말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는 김민석·정청래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oney0116@newsis.com
- 뉴시스중도7/30 11:28법원, '민주당 선호투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뉴시스]이태성 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대표 경선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유튜버 김모씨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순차 기명한 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떨어뜨리고 해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차순위 후보에게 표를 재배분하는 방식이다.김씨 측은 지난 17일 후보자등록 신청이 마감된 전국대위원대회 당대표 선거 절차에서 선호투표 방식을 적용해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민주당이 해당 투표방식을 선거 절차에 적용한 것은 정당의 자율성 차원에서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가처분 신청 당시 투표권이 없는 일반당원 신분이라 권한 침해의 당사자 적격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다른 유튜버 서모씨를 통해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추가로 접수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선 선거권이 없는 일반당원도 당사자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하지는 않고, 두 사건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ddobagi@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30 13:11법원, ‘민주당 전대 선호투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국 순회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 캠프들도 법원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30일 유튜버 김모 씨가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이 선호투표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의 자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1·2·3순위 후보를 적어내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투표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한 이후 정청래 전 대표는 “당헌·당규 위반 논란 소지가 있으면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친청계 의원들도 일제히 반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