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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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중도8/16 00:00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맞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 동아일보중도보수8/16 07:02군대서 축구하다 다쳤다면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해야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쳐도 보훈 보상대상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되면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 급여나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이 제공된다.전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안좌진)은 한 예비역 군인이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예비역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고 1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이 예비역은 2023년 12월 육군 한 부대의 체육대회 축구 시합에서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벌이다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쳤다. 이듬해 7월 한 대학병원에서는 고관절 이상과 연골 손상을 진단했다. 그는 전역 후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이 전부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법원은 “원고가 입은 부상은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전투 등 임무 중 다친 게 아니라도 군 복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