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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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법소원 청구”… 李 ‘거부권 행사’ 촉구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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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일보보수8/2 09:01
    국힘 “헌법소원 청구”… 李 ‘거부권 행사’ 촉구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개편]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여론전에 나섰다.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탄 입법’으로 규정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촉구했지만, 청와대는 차질 없는 시행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