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준다?…노동계 "임금 지급 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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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9 05:50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준다?…노동계 "임금 지급 원칙 훼손"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노동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제한이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지만,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은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동의'는 고용관계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실질적 자유의사이기 어려우며,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거부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이라는 포괄적 위임 조항을 둬, 지급 비율의 상한이나 대상 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시행령으로 지급수단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게 열어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그 대상은 협상력이 약해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돌리는 것을 근본 해법으로 삼기보다는 기업 투자 유인책과 지역균형발전 재정 확대, 지역 산업 육성 같은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재산이며,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도 노동자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의 노동현장에서는 채용 과정이나 인사평가,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사실상의 동의 강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노동자의 임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노동자의 생계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8일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9 08:19“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준다고?”…與 법안 발의에 노동계 발끈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 등 근로자의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는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야당에서는 “법안의 취지가 그렇게 좋다면,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부터 지역상품권으로 월급을 받겠다고 선언하라”는 비판이 나왔다.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제한이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지만,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자와 사전 합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
- 천지일보보수7/9 13:06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추진 논란… 김재섭 “민주당, 당신들부터 월급으로 받으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자 노동계와 야당이 반발했고,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 원칙’ 등 임금지급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료는 AI 일러스트. ⓒ천지일보 2026.07.09.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노동계와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법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실질적인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임금 지급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을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역경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근로계약 등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현실에서는 보장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고용관계의 특성상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동의가 아닌 사실상의 강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급 대상과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지급 수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근로자의 재산인 만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재정정책이나 산업정책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근로자의 임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민간 기업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수단인데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그 부담을 근로자의 임금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면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부터 지역상품권으로 월급을 받겠다고 선언하면 될 일”이라며 “정작 공직자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민간 근로자에게만 지역상품권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행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법 전문가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이라고 부른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지급의 원칙과 직접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예외를 두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력 차이를 고려하면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어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