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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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필버, 회기 종료에 자동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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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중도7/31 15:20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필버, 회기 종료에 자동 종결

    [서울=뉴시스]신재현 우지은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1일 7월 회기 마무리로 자동 종료됐다.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진행되던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는데 31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이에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데, 이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현행법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데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90일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now@newsis.com

  • 천지일보보수7/31 15:04
    ‘패트 단축법’ 필버,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31.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31일 자정을 기해 자동 종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뒤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90일 안팎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을 18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법사위 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종결됐다. 국회법상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진다.

  • 천지일보보수7/31 15:30
    ‘패트 단축법’ 필버,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 8월 임시회서 처리 수순(종합)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천지일보 2026.07.31.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31일 자정을 기해 자동 종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뒤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90일 안팎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을 18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법사위 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수당의 견제 수단을 약화할 수 있다며 반발했고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미애 의원은 “민주당은 소수당이 말할 시간까지 빼앗는 더욱 교묘한 정치 폭력을 제도화하려 한다”며 “이것은 선진화가 아니라 야만으로의 후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30일 동안 일하지 않은 책임을 법 탓으로 돌리고 90일로 줄이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입을 막는 90일짜리 폭주법을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찬성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2년 동안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대한민국 국회를 만성적인 입법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교착의 사슬을 끊어내는 역사적인 의회 개혁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데 왜 1년 가까운 세월을 흘려보내야 하는가”라며 “국회가 더 이상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민생을 방치하는 무능한 집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이날 자정 자동으로 끝났다. 국회법상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2일 개회할 예정이며 국회법 개정안도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 세계일보보수7/31 15:33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필버, 회기 종료에 자동 종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1일 7월 회기 마무리로 자동 종료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진행되던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는데 31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