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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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중도7/30 05:30정부,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내달 1~31일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부서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행안부도 과장급 권역별 책임전담반을 현장에 파견해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김 실장은 "8월 한 달간 강력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 동아일보중도보수7/30 05:35평상 다시 깔고 점심·주말만 장사…행안부, 계곡 꼼수영업 집중 단속
정부가 철거된 평상과 파라솔을 다시 설치하거나 단속이 느슨한 주말과 점심시간에만 영업하는 하천·계곡의 ‘꼼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행안부는 이날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16개 시도와 불법 상행위가 우려되는 168개 시군구가 참여했다.최근 일부 하천과 계곡에서는 앞서 철거된 불법 평상·파라솔을 다시 설치해 영업하거나 철거 예정인 가설건축물에서 점심시간을 틈타 음식을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계곡 출입을 가로막거나 평일 단속을 피한 뒤 주말에만 영업하는 변칙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지방정부는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인다.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