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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홍기원 ‘檢보완수사 일부 허용’ 법안 발의…“국민 보호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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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중도보수7/14 04:23
    與홍기원 ‘檢보완수사 일부 허용’ 법안 발의…“국민 보호가 중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 태스크포스(TF)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완전 박탈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뒀다. 이를 둘러싼 당내 논쟁이 커져가는 가운데 일부 허용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성폭력,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는 스스로 지킬 힘이 약하고 피해자 진술이나 미묘한 정황 파악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접근에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같은 민생 범죄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