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위’ 곽상언이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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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중도8/1 15:33‘노무현 사위’ 곽상언이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7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한 직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 세계일보보수8/2 01:05‘노무현정신’ 말하며 형소법 개정한 與, ‘盧 사위’는 반대 표결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은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의 압도적 찬성 속에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뒤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넋을 기리며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었는데, 정작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이 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