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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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료업체 “발톱자국 문양, 몬스터에너지와 다르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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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중도보수7/28 05:16
    국내 음료업체 “발톱자국 문양, 몬스터에너지와 다르다” 승소

    ‘잠백이 에너지’ 음료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업체 제이바이오가 미국 에너지음료 회사 몬스터에너지를 상대로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두 제품에 모두 발톱으로 할퀸 듯한 로고 문양이 사용됐지만, 소비자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달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대법원 2부(대법관 권영준)는 28일 김재윤 제이바이오 대표가 몬스터에너지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2020년 자사 헬스 부스터 음료의 포장 디자인이 몬스터에너지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두 제품의 발톱 자국 디자인이 유사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몬스터에너지 측의 손을 들어준 것.김 대표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몬스터 에너지 측은 두 표장의 도형 모티프와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모두 ‘발톱 자국’으로 동일해 혼동